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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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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pjrcqqs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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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이란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하여 함께 생활한 기간 동안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결혼 이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 기간 동안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승소하는 법

부부가 최대한 많은 재산을 확보하거나 상대방에게 적은 양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협력하여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은닉재산을 확인하고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함으로써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재산분할 포기 각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했을 때, 즉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혼 전 혼인 기간 중 재산분할이나 재산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거나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재산분할 대상

이혼 시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 중 부부가 함께 모은 모든 재산을 의미하며, 부부의 총 자산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산에는 함께 살기 위해 마련한 아파트 등의 주택, 주식 등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축적한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빌려준 돈,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도 포함됩니다. 앞서 언급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상대 배우자가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무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자산에서 차감됩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도박 등 개인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숨긴 재산

재산분할 및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가 금전, 예적금, 보험, 주식 등 자신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이를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상대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재판이혼을 진행한다면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상대가 숨긴 재산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및 기여도

이혼소송을 할 경우 법원은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이때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 육아, 재테크 활동 등도 기여도 평가에 포함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복잡한 절차를 수반하므로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키워드: 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 기여도, 은닉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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